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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보호 프로그램 [안내] [정책]

이용자보호 프로그램 UPP운영방안

윈조이에서는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 및 과몰입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(이하 UPP)를 도입하였습니다.
UPP 에서는 게임과몰입 상태에 따라 이용자에게 게임몰입 상태를 안내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윈조이 포커 및 고스톱 류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UPP 정책에 동의하셔야 합니다. (단계별 최초 1회)
UPP의 단계별 구성과 단계별 조치, 단계 편입 방법 및 편입 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그 외 UPP 정책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관계법령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UPP 정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이용자 보호 프로그램 정책

등급별 적용 이용자 프로그램

등급 적용 이용자 프로그램
4등급 1년간 포커/고스톱류 이용불가
3등급 나의 몰입도 테스트를 통한 자가 진단
2등급 게임시간 및 결제금액 안내
1등급 과몰입 주의 경고

※ 근거 : 이용약관 제15조 9항

게임물 이용 자기 제한

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이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, 법정대리인,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용자보호기구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. 아울러 신청자의 요청 및 제한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[신청문의 1670 - 4248]

게임 과몰입(과용)이란?

'게임 과몰입'은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태로, 게임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. 게임과다사용, 게임부적응, 게임중독(병리적 의존증)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합니다. 즉, 게임 과몰입이 게임 중독(게임 충동조절장애)의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'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은 치료를 요하는 게임중독뿐 아니라 그 前단계의 다양한 문제적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'게임 과몰입'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적절한 게임의 사용은 스트레스 해소, 여가 활용, 친목 도모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, 건강, 학업, 대인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게임에 과도하게 몰두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※ 출처 :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(http://culturenori.tistory.com/)